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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꼭 확인하세요

내일상의물음표 2021. 3. 12. 18: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에게 꼭 필요한정책

바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민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꼭 필수적으로 알고계셔야 큰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특히 혜택을 받으시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꼭 꼭 체크하셔야 한답니다

 

이제부터 한번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뭐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지원사업입니다.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주에게는 보다나은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으니 이제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꼭 필요한 정보이니 잘 숙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 30인 미만사업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1.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의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경우 지원됩니다

2. 인위적으로 30인 미만으로 감축한경우 지원에서 제외

 

*공동주택 청소원, 경비원

특수고용층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의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고용위기지역(통영,거제,고성,창원진해구,울산 동구, 영암, 목포, 군산, 해남)

이곳에 위치해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이됩니다

 

*사회적기업, 직업재활시설, 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지원이 됩니다

 

사업주 지원요건


1. 월 보수액이 219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2.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1개월 이상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3.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

4. 지원기간동안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의무화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지정 절차


아래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하기위한 지정절차 입니다

알기쉽게 사진을 첨부해 봤으니 보기 쉬울거에요

2021년도의 예산은 1조 2900억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충분한예산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주신 사업주들께서도

지원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것

1. 월평균보수 산정 변경

2.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하여 지원수준 변경

3. 단일기관으로 신청가능

4. 부정수급등 철저히 조사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같은경우에도 방문수령과 우편,팩스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더불어

여러가지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여러모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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